1. 개정이유
과태료 부과대상 명령사항 추가 및 과태료 부과 배수 조정사항 반영을 위하여 [별표2] 및 [별표3] 일부 개정
2. 주요골자
가. 「금품공여자」과태료 부과 배수 조정
○ \'「금품공여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 「양정기준을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금품수수 공무원 징계부과금」 양정기준과 일치시켜 양정의 형평성 제고[별표2]
(단위
: 만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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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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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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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상 ~
20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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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이상~
50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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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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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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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이상~
50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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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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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자(납세자 등)가 업무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없이 국세청 공무원에게 의례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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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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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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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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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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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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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자(납세자 등)가 업무편의를 제공받은 대가로 국세청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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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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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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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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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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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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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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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받은 자가 처분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같은조 같은항에 의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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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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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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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금영수증 가맹점」관련 과태료 부과대상 추가
○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고시 제2조에 「조세범처벌법」 제17조 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대상 명령사항이 추가되어 양정규정에 반영[별표3]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가맹점 표지 게시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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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가.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나. 제출처 : 국세청 조사국 조사기획과
(담당사무관 : 오태환, 전화 : 397-1942, 팩스 : 720-6461)
(담당자 : 석지학, 전화 : 397-1944, 팩스 : 720-6461)
다. 제출기한 : 2011.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