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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근로소득관리과
  • 예고일자 2011.01.19.
  • 종료일자 2011-02-07
  • 조회수7231












취업후학자금상환 사무처리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제정 이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법령 및 시행규칙 등을 반영하여 학자금 상환업무의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업무집행기준 마련



□ 주요 내용



학자금 상환제, 상환자, 제2차납부의무자 등 용어 정의



○ 채무자와 원천공제의무자의 구체적인 학자금상환 절차



○ 신고납부 등 의무 불이행시 고지 및 강제징수 절차



○ 장기미상환자 선정, 조사 및 소명, 사후관리



○ 민원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소득지원국 학자금상환준비단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길 44(수송동 104)



­ 전화 : (02)398-6182~3, 전송(팩스) : (02)730-2806



○ 제출기한 : 2011. 2. 7.


붙임
: 취업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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