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 배경
○ 규정의 체제정비 및 성실납세자, 모범납세자 등의 용어통일
○ 우대혜택 통합,
정비 및 표창의
혜택 조정
□ 주요 개정내용
○ 성실납세자를 모범납세자로 명칭 변경
- 성실납세자로 호칭되는 납세자의 날 표창수상 납세자를
모범납세자로 명칭변경
※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및 납세자권리헌장 제1호는
탈루 혐의없는 납세자는 성실납세자로 추정
○ 매출액 5천억 이상 표창수상 법인 조사유예 혜택폐지
- 대법인의 표창은 국가 재정기여에 대한 영예에만
의미 한정
○ 중복되거나 잘못 규정된 조항 정비 및 새 규정 시행에 따른
구 규정 폐지
□ 향후 추진계획
○ 행정예고 : 2011. 01. 11 ~ 1. 30 (20일간)
○ 시행일 : 2011.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