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모범납세자관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예고일자 2011.01.11.
  • 종료일자 2011-01-30
  • 조회수4743













「성실납세자관리규정」개정 이유






□ 추진 배경



규정의 체제정비 및 성실납세자, 모범납세자 등의 용어통일



우대혜택 통합,
정비 및
표창의
혜택 조정







□ 주요 개정내용



성실납세자모범납세자로 명칭 변경



- 성실납세자로 호칭되는 납세자의 날 표창수상 납세자를


모범납세자로 명칭변경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및 납세자권리헌장 제1호는


탈루 혐의없는 납세자는 성실납세자로 추정




매출액 5천억 이상 표창수상 법인 조사유예 혜택폐지



- 대법인의 표창은 국가 재정기여에 대한 영예에만
의미 한정




중복되거나 잘못 규정된 조항 정비새 규정 시행에 따른


구 규정 폐지







□ 향후 추진계획



행정예고 : 2011. 01. 11 ~ 1. 30 (20일간)



○ 시행일 : 2011. 2. 1.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