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조사권 남용 처벌규정 추가 등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10.4.1. 개정 이후 일선에서 제기된 업무 개선사항을 반영
□ 조사권 남용 및 부실과세에 대한 처벌 명시(§30)
○
조사권을 남용한 조사공무원 및 해당 조사관리자에 대해
"국세청공무원상벌규정"에 따른 처벌을 명시적으로 규정
○
부실과세 원인분석을 위한 ‘과세품질위원회’의 과세처분
인용사건 심사 규정과, 심사결과에 따라 귀책사유가 있는
조사공무원·조사관리자의 징계 등 처벌 규정도 명시
□ 조사범위 확대 승인권자의 사안별 구분 및 격상(§39)
○
조사범위 확대 승인절차 운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범위확대 사례를 구체화하여 사안별로 승인권자 지정
*[붙임1] 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 승인절차 개정(안)
○
현행 조사과장 승인사항의 경우 승인권자를
조사관서장(지방청은 조사국장)으로 격상하여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
조세범칙조사 기간연장 및 전환 관련 규정 명확화(§39,§75)
○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기간연장 승인대상을 조세범칙조사로
이미 전환 승인된 조사로 한정하여 해석 명확화
*조범위 회부대상인 조세범칙조사⇒조범위의 승인을 받은 조세범칙조사
○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세무서 범칙조사의 경우 1차 연장 승인권자를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서장으로 규정하여 승인절차 단순화
*조범위의 심의를 거쳐 세무서장 승인→ 세무서장 승인
○
범칙조사 전환사유 중 확대해석 소지가 있는 문구 수정
*조세범칙혐의 물건을 발견하였거나→… 물건을 발견하였으나
□
정기선정지침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9)
○
’10년 정기선정부터 세무서 조사대상자를 지방청에서
일괄선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정기선정 주체를 변경
*지방청장과 세무서장이 선정→지방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선정
□
변경된 서식 명칭 반영(§21,§22,§24,§36,§37,§39,§42,§75)
○
\'10.7월 "안내문·통지서 세무용어 개선계획"(법무과)에 따라
개정된 안내문 등 서식 명칭을 본문에 일괄 반영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세무조사 사전통지 등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을 주실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처 : 국세청 조사국 조사기획과 서기관 윤승출
○ 전화 : 397-1912, 팩스 : 725-3520
○ 주소 : (110-705)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길 44(수송동 104)
□ 붙 임 : 1.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문.
2. 조사사무처리규정 신구조문대비표.
3.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 전문.
4. 개정안 검토의견 제출서식.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