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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조사기획과
  • 예고일자 2010.12.02.
  • 종료일자 2010-12-22
  • 조회수7381









조사사무처리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개정 이유





조사권 남용 처벌규정 추가 등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10.4.1. 개정 이후 일선에서 제기된 업무 개선사항을 반영
















주요 개정사항




조사권 남용 및 부실과세에 대한 처벌 명시(§30)




조사권을 남용한 조사공무원 및 해당 조사관리자에 대해


"국세청공무원상벌규정"에 따른 처벌을 명시적으로 규정




부실과세 원인분석을 위한
‘과세품질위원회’의 과세처분


인용사건 심사 규정과, 심사결과에 따라 귀책사유가 있는


조사공무원·조사관리자의 징계 등 처벌 규정도 명시



조사범위 확대 승인권자의 사안별 구분 및 격상(§39)




조사범위 확대 승인절차 운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범위확대 사례를 구체화하여 사안별로 승인권자 지정



*[붙임1] 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 승인절차 개정(안)




현행 조사과장 승인사항의 경우 승인권자를


조사관서장(지방청은 조사국장)으로 격상하여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조세범칙조사 기간연장 및 전환 관련 규정 명확화(§39,§75)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기간연장 승인대상조세범칙조사로


이미 전환 승인된 조사로 한정하여 해석 명확화



*조범위 회부대상인 조세범칙조사⇒조범위의 승인을 받은 조세범칙조사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세무서 범칙조사의 경우 1차 연장 승인권자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서장으로 규정하여 승인절차 단순화



*조범위의 심의를 거쳐 세무서장 승인→ 세무서장 승인




범칙조사 전환사유 중 확대해석 소지가 있는 문구 수정



*조세범칙혐의 물건을 발견하였거나→… 물건을 발견하였으나




정기선정지침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9)




’10년 정기선정부터 세무서 조사대상자를 지방청에서


일괄선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정기선정 주체를 변경



*지방청장 세무서장이 선정→지방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선정




변경된 서식 명칭 반영(§21,§22,§24,§36,§37,§39,§42,§75)




\'
10.7월 "안내문·통지서 세무용어 개선계획"(법무과)에 따라


개정된 안내문 등 서식 명칭을 본문에 일괄 반영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세무조사 사전통지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을 주실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처 : 국세청 조사국 조사기획과 서기관 윤승출



○ 전화 : 397-1912, 팩스 : 725-3520



○ 주소 : (110-705)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길 44(수송동 104)







□ 붙 임 : 1.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문.



2. 조사사무처리규정 신구조문대비표.



3.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 전문.



4. 개정안 검토의견 제출서식.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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