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조사상담관실운영규정 중 일부규정 흡수, VOC시스템
구축에 따른 업무조정 및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수정
 2. 주요 개정내용
 ○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추가
  -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을 근거로 5월1일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본 규정에 추가
 ○ 조사상담관실운영규정 일부 흡수
  - 조사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관련 사항과
  - 조사상담 등을 본 규정에 흡수
 ○ 불합리한 일부 규정 수정 등
  -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에 따라 고충민원 처리 주관이 기존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서
납세자보호위원회로 변경
  - 고충민원 신청기간을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서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 30일 전으로 변경
  - 고충민원에 있어 국세청 전산자료 및 행정기관 발급자료 직접수집과
금융증빙 등 조회 청구제 신설
 ○ 조사상담관실운영규정 폐지 등
 ○ 조사상담관 설치근거로 ’04.2.4. 마련된 조사상담관실운영규정은 본
규정 개정에 따라 일부 규정 흡수되고 폐지
 ○ 기존의 고충처리위원회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로 폐지
 3. 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항복별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 성명(제출자),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납세지원국 납세자보호과 행정사무관 김종찬
   (전화 : 02-397-1536 ~7, 팩스 : 02-725-0357, 이메일 : pjh7300@nts.go.kr)
 ○ 제출기한 : 2008.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