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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기술연구소주류분석규정 개정(안)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관리자
  • 예고일자 2008.02.28.
  • 종료일자 2008-03-18
  • 조회수3477



제목 없음




국세청기술연구소주류분석규정 개정(안)



1. 개정이유


최근 식품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유해물질이 함유된
주류와 무면허 주류가 적발되고 있어, 국민건강보호를 위하여 주류 중에 중금속,
잔류농약, 신종유해물질 등의 분석항목을 신설하여 관리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주류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류 중 유해물질에 대한 분석항목 신설


[15. 유해물질]


○ 유해물질 시험법 신설


- 중금속 4종에 대하여 분석방법 신설


[15-1 중금속]


- 잔류농약 63종에 대하여 분석방법 신설


[15-2 잔류농약]


- 바이오제닉아민 12종에 대하여 분석방법 신설


[15-3 바이오제닉아민]


- 에틸카바메이트에 대하여 분석방법 신설


[15-4 에틸카바메이트]


-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15종에 대하여 분석방법 신설


[15-5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3.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기술연구소 품질안전과 공업사무관 김대광


(전화 : 02-3149-5270, 팩스 02-3149-5279)


○ 제출기한 : 2008.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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