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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예고일자 2019.03.20.
  • 종료일자 2019-04-10
  • 조회수839


국세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배경 ? 상세한 정보공개 비공개 세부기준 작성으로 국민의 신뢰성 증진 2 주요 개정내용 ? 국세청 각 실(국)?과의 소관업무별로 비공개 세부기준 제시 - 각 실(국)? 과의 소관업무별 상세한 비공개 세부기준 작성으로 국민 기대수준에 부합하는 정보공개 정책 추진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무과 - 담당자 : 박주원 ( Tel 044-204-3088, Fax 0503-110-1534 )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우편번호 30128) ? 제출기한 : ’19.3.20.∼’19.4.10. < 붙임 > 1. 국세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 개정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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