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신설 제도와 업무개선사항, 국세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19년 권익보호 강화 규정 신설 및 용어?절차 등 규정 명확화
2. 주요 개정 내용
□지침으로 시행하고 있는 신설 제도 명문화
○‘조사팀 교체 명령’ 절차 규정(§78, §79)
-위법?부당한 공무원의 행위가 사실로 확정된 경우 조사팀 교체 명령 요청 등 처리 절차를 반영
○‘세무조사 입회제도’ 절차 규정(제6장 제5절)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영세자영업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 장소에 입회하여 적법절차 준수 및 권리보호사항에 대하여 조력할 수 있는 대상 및 절차를 규정
○세무조사 ‘실시간 모니터링’ 기준 반영(§102, §103)
-실시간 모니터링 대상자 선정 및 조사절차 준수 등에 대한 조사 단계별 전화모니터링 절차 반영
□업무처리절차에 대한 개선 사항 반영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체납처분 관련 시정요구권 확대(§26)
-체납 관련 생계형 고충민원*에 대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시정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 확대(세액기준 폐지)
*영세자영업자의 예금?보험?매출채권 등에 대한 압류유예?해제 요청 등
○고충민원에 대한 납보위 심리자료 사전열람 확대(§34)
-민원인의 알권리와 권익 보장을 위해 납보위의 모든 심의 안건에 대해 심리자료를 사전열람 할 수 있도록 개선
*(현행) 세액 3천만원 미만 고충 → (개선) 기준 삭제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개편 반영(제9장)
-영세납세자지원단 운영활성화 방안에 따른 나눔세무?회계사 명칭, 운영과 구성원 역할 등 지침을 반영
□권리보호제도 강화를 위한 규정 신설
○?신고내용 확인? 절차 미준수에 대한 권리보호 규정(§58③8, §86, §87, §88, §89)
-‘신고내용 확인’ 관련 적법절차 미준수를 권리보호요청 대상으로 규정하고 납보위 심의대상에 추가하여 절차 준수 여부 감독
○?과세자료 해명 후 지연처리?에 대한 권리보호 명문화(§58③7)
-납세자가 해명한 자료에 대한 지연처리를 권리보호대상으로 규정하여 권리보호 범위 확대
○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승인 및 심의절차 개선(§40, §46)
-권리보호요청 시정불가 결정 이후 해당 요청인에 대한 기간연장?범위확대는 ‘직상급기관의 장’이 승인하도록 개선
- 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심리 시 납세자 의견청취 확대
○권리보호 심의기간 중 일시중지 절차 신설(§68)
-요청인의 사유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진행이 곤란한 경우 심의를 일시중지 할 수 있도록 절차적 권리 보장
□기타 개정사항
○신청?통지 기한 또는 반환일 등이 공휴일?토요일인 경우 그 익일을 기한으로 정의(§2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권한 추가 → 조사팀 교체명령권, 세무조사 모니터링, 세무조사 입회(§7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 구성?위촉?운영 규정 정비(§9~§11, §83)
- 신속한 심의 결정을 위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 개최 시기를 수시로 개정(매주 목요일 원칙 → 수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6제2조⑥,⑦ 개정사항 반영
○중소규모납세자의조세범칙조사기간연장에 대한 납세자보호담당관 신청 및 승인 규정 삭제(§39③, §40②)
*국세기본법 제2조 개정 시 ‘세무조사의 정의’에서 범칙조사 제외
○납세자에게 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 통보 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과 심의요청 절차를 안내(§43, §49)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소관과장의 재심의 신청 절차 명시(§73④, §74)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담당자: 국세조사관 이지숙, 국세조사관 채상철
(Tel 044-204-2718, 2719, Fax 0503-111-6108)
-주 소: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제출기한: ’19.3.25. 까지
붙임:1.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2.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전문
3.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