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1. 개정 이유
□ 국세행정개혁TF 권고('18.1.29)에 따라 신고내용 확인이 세무
조사로 오인되지 않고, 납세자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에 대한 개념·요건·절차 등을 세무
조사와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무처리규정에 명문화
○ 세원관리부서에서 실시하는 현장확인 규정 명확화
2. 주요 개정 내용
□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의 개념·요건·범위·방법 등 신설
○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정의 신설(제2조)
○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기본원칙 규정(제73조)
○ 확인계획 수립(신고내용 확인 담당 지정 등) 규정(제74조)
○ 확인 대상지(신고내용 오류·누락 혐의자) 선정기준 규정(제75조)
○ 확인 관할 규정(제76조)
○ 확인 대상 사업연도(최근 1개 사업연도)와 확대 사유를 규정하고,
확인 범위(오류·누락 협의 있는 특정 항목이나 유형) 한정(제77조)
○ 확인 기간(2개월)을 명문화하고 1회(1개월 이내)에 한하여 제한적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제78조)
○ 확인 방법(비접촉, 간접확인) 규정(제79조)
○ 해명안내 방법(구체적, 서면안내, 권리보호 등)과 절차 규정(제80조)
○ 해명자료 및 수정신고 검토결과 안내 규정(제81조)
○ 해명자료 미제출자 등에 대한 경정 및 조사부서 통보 사유 규정(제82조)
○ 신고내용 확인 집행관리 등 절차적 통제 규정 신설(제83조)
□ 기타 개정사항
○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 정의 개정(제2조)
○ 신고내용 확인 관련 '현장확인' 실시 근거 마련(제4조)
○ 지방국세청의 경정청구 관련 '현장확인' 실시 근거 마련(제4조)
○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경우 현장확인 안내문 및 권리보호
요청제도 안내문 교부하도록 개선(제5조)
○ '현장확인'의 범위 및 절차적 통제 규정 신설(제5조)
○ '수정신고' 안내 사유에 '신고내용 확인' 추가(제71조)
○ 세무조사 관련 과세자료 인계 대상 개정(제125조)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 국세조사관 조영빈(전화 : 044-204-3314, 팩스 : 0503-114-1007)
행정사무관 조풍연(전화 : 044-204-3312, 팩스 : 044-216-6078)
○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제출기한 : 2018. 6. 2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