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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예고일자 2016.11.18.
  • 종료일자 2016-11-28
  • 조회수3958

2013. 12. 1. 국세청 훈령 제2018호 일부개정 이후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보완 및 개선 세원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증권거래세 업무를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서 재산세과로 이관함에 따라 사무처리규정 개정 필요 NTIS 개통에 따른 변화된 업무절차를 반영하고 불필요한 업무 정비


2013. 12. 1. 국세청 훈령 제2018호 일부개정 이후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보완 및 개선 세원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증권거래세 업무를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서 재산세과로 이관함에 따라 사무처리규정 개정 필요 NTIS 개통에 따른 변화된 업무절차를 반영하고 불필요한 업무 정비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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