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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예고일자 2013.11.22.
  • 종료일자 2013-12-12
  • 조회수4427
1. 개정이유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명 변경 및 관련규정 지침 개정에 따른 불명확한 조문내용을 명확하게 기술하고,
새로이 추가되거나 없었진 우대혜택을 반영시킴으로써 업무집행상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개정

2. 주요내용
가. 수입금액 3천억원 이상 법인 조사유예 우대혜택 배제
○ 법인세 조사대상 정기 선정지침 개정에 따라 조사유예 우대혜택 배제 법인의 수입금액 조정
(5천억원 이상→ 3천억원)
나. 일부 조문내용 명확화
○ 외부추천 모범납세자의 선정기준 및 우대혜택 적용대상, 조사유예 혜택 배제 사전승인 요청기관 등을 명확히 규정
다.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부처명 변경
○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
라 기타 개정사항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별표1】개정
- 고유식별번호를 생년월일로 단순화 표기
○ 추가되거나 삭제된 우대혜택 내용에 따라 【별표 2】개정
- 추가된 우대혜택 : 민원서류 조기처리제, 모범납세자 증명, , 철도(KTX) 요금할인, 콘도요금 할인,
모범납세자 수상경력 금융평가시 긍정적인 요소로 반영, 전용신용카드 등
○ 조사모범납세자 우대혜택 대상범위 변경에 따른 【별표3】개정
- 수입금액 조정(5천억원 미만→ 3천억원) 등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담당자 : 박성호, 전화(02)397-1503, 팩스(02)725-0357
- 주 소 : (110-705)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86
○ 제출일자 : 2013. 12. 12.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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