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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정일자부여 및 열람제공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예고일자 2010.11.15.
  • 종료일자 2010-12-04
  • 조회수5113








1. 개정 등의 취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및 전산서비스 개선내용을 반영하고 별지서식을 정비하여 업무 효율화


2. 주요 개정내용



전산화에 따른 업무 처리절차 개선(§11, §13)


확정일자 신청절차 명확화(§7)


별지서식 정비 및 개선(§8, §9, §7)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의견 등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담당자 : 김호인
사무관 (☎ 02-397-1516, FAX 02-725-0357)

-
제출기한 : 201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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