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등의 취지
ㅇ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및 전산서비스 개선내용을 반영하고 별지서식을 정비하여 업무 효율화
2. 주요 개정내용
ㅇ
전산화에 따른 업무 처리절차 개선(§11, §13)
ㅇ
확정일자 신청절차 명확화(§7)
ㅇ
별지서식 정비 및 개선(§8, §9, §7)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ㅇ제출의견 등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담당자 : 김호인
사무관 (☎ 02-397-1516, FAX 02-725-0357)
-
제출기한 : 2010.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