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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품질인증사무처리규정 폐지(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예고일자 2010.08.05.
  • 종료일자 2010-08-24
  • 조회수3271








1. 폐지이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0020호. 2010. 2. 4.)」이
제정되어 ‘전통주 등의 품질향상과 산업진흥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담당함에
따라 우리청의 「주류품질인증에 관한 고시」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주류품질인증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1815호) 을 폐지



3. 폐지규정(안) : 붙임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제출처 : 국세청기술연구소 품질안전과


- 담당과장 : 김대광, 전화 : 02-3149-5270, 팩스 : 02-362-3648


○ 제출기한 : 2010. 8. 24.



▣ 첨부파일 : 주류품질인증사무처리규정 폐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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