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배경
* 국세행정상 우대관리 대상이 되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내용을 추가
반영하는 등
효율적 업무집행과 이용자 편의를 증진
2. 주요 개정내용
*「성실납세자관리규정」(구. 성실납세자우대관리규정)으로 명칭 변경
* 성실납세자에 대한 기본적인 선정원칙 및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신설(§2)
* 성실납세자에 대한 공통적 선정기준을 마련,심의하는 기구 설치 근거
마련(§2)
* 개별규정에 산재된 우대내용을「별표」목록으로 일괄 반영,신설(§4)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의견 등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납세지원국 납세자보호과
담당자 : 전재원 전화 : 397-1502~1504 팩스 :
725-0357
○ 제출기한 : 2010.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