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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관리자
  • 예고일자 2007.12.05.
  • 종료일자 2007-12-25
  • 조회수2530



제목 없음





1. 개정이유


○ 심판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체계적인 관리 등을 위해 일부개정


○ 심판수행 내역 전산관리 등을 반영하여 심판수행업무의
절차 등을


보완하고 심판수행자의 심판수행내역 관리
강화 및 심판수행체계 개선



2. 주요내용


○ 심판수행내역의 전산관리


○ 답변서 작성의 충실성 및 제출기한 명확화


○ 추가증거서류 제출에 대한 규정 보완


○ 직권취소 대상을 소송사무처리규정과 일치


○ 본청 지도사건 금액을 상향 조정


○ 심판대리인 선임제도 보완



*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항목별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의 성명(제출자),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법무심사국 법무과 행정사무관 김범구


(전화
02-397-1652, 팩스 02-735-4669)


○ 제출기한 : 2007.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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