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1. 개정이유
○ 심판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체계적인 관리 등을 위해 일부개정
○ 심판수행 내역 전산관리 등을 반영하여 심판수행업무의
절차 등을
보완하고 심판수행자의 심판수행내역 관리
강화 및 심판수행체계 개선
2. 주요내용
○ 심판수행내역의 전산관리
○ 답변서 작성의 충실성 및 제출기한 명확화
○ 추가증거서류 제출에 대한 규정 보완
○ 직권취소 대상을 소송사무처리규정과 일치
○ 본청 지도사건 금액을 상향 조정
○ 심판대리인 선임제도 보완
*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항목별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의 성명(제출자),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법무심사국 법무과 행정사무관 김범구
(전화
02-397-1652, 팩스 02-735-4669)
○ 제출기한 : 2007. 1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