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1. 개정 이유
우리청「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제7조 제3항에 따라 국민과 소속
공무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별표1]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충실하게 정비하고자 함
2. 개정 방향
○ 자의적인 비공개처리 관행 일소를 위해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정비
- 행정자치부 비공개대상정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표준 매뉴얼
및 정보공개혁신포럼의 정보공개 세부기준 매뉴얼을 참고하여
- 정보공개법과 부합하면서 업무활용성 증대를 위한 비공개기준의
세분화
- 우리청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주성 및 특수성을 반영하여 신설함
3. 개정(안) : 별도 붙임
4. 참고사항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행정예고 : 2007. 11. 23. ∼ 2007. 12. 12. (20일)
5.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법무심사국 법무과 담당사무관 김범구
(전화
02-397-1652, 팩스 02-735-4669)
- 제출기한 : 2007. 12. 12.
- 의견제출서식 : 행정예고 제도안내 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