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징수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Ⅰ
개정 이유
○세법개정 및 변화된 업무여건 등을 반영하여 징수업무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시행 세부규정 보완
Ⅱ
주요 개정내용
□법령 개정사항 반영
○150만원 이하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반영하여 압류규정 정비(§93)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과세특례제도(조세특례제한법) 반영(§75의2)
○고용재난지역 등 소재 중소기업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유예(국세징수법 시행령) 반영(§75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수탁자의 부담 완화(국세징수법 시행령) 반영(§144,148,156,181)
□세정지원 및 납세자 권익보호절차 강화
○개인에 대한 납세포인트 담보면제 사용요건 완화(§77)
○공시송달의 요건을 강화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21)
○체납정리위원회에 출국금지 업무를 심의할 권한을 부여하고 출국금지 요건 검토절차를 명확화(§120, §157)
□기타
○회생 및 개인회사 업무관련 절차 명확화(§65, §112, §113, §114)
○납세조합분 근로소득세 수납구분 코드 변경 반영 (별표1)
Ⅲ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담당자 : 박준성 (Tel 044-204-2004, Fax 044-204-6070)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우편번호 30128)
○제출기한 : ’19. 02. 27.~’19. 3. 20.
<붙임> 1.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신?구조문 대조표
2.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개정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