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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예고일자 2019.02.27.
  • 종료일자 2019-03-20
  • 조회수1416



국세징수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Ⅰ 개정 이유 ○세법개정 및 변화된 업무여건 등을 반영하여 징수업무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시행 세부규정 보완 Ⅱ 주요 개정내용 □법령 개정사항 반영 ○150만원 이하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반영하여 압류규정 정비(§93)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과세특례제도(조세특례제한법) 반영(§75의2) ○고용재난지역 등 소재 중소기업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유예(국세징수법 시행령) 반영(§75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수탁자의 부담 완화(국세징수법 시행령) 반영(§144,148,156,181) □세정지원 및 납세자 권익보호절차 강화 ○개인에 대한 납세포인트 담보면제 사용요건 완화(§77) ○공시송달의 요건을 강화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21) ○체납정리위원회에 출국금지 업무를 심의할 권한을 부여하고 출국금지 요건 검토절차를 명확화(§120, §157) □기타 ○회생 및 개인회사 업무관련 절차 명확화(§65, §112, §113, §114) ○납세조합분 근로소득세 수납구분 코드 변경 반영 (별표1) Ⅲ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담당자 : 박준성 (Tel 044-204-2004, Fax 044-204-6070)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우편번호 30128) ○제출기한 : ’19. 02. 27.~’19. 3. 20. <붙임> 1.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신?구조문 대조표 2.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개정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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