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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전면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예고일자 2018.05.29.
  • 종료일자 2018-06-18
  • 조회수1510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전면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납세자 눈높이에 맞게 현장 확인 등 절차를 명확히 하여 납세자 줜익을 보호하고, 용어를 알기 쉽게 순화하는 등 전면 개정 2. 주요 개정 내용 ○ 현행 조문 132개를 95개로 간소화(총 37개조 축소) - '점검'·'단속' 등 현행 규정상 그 성격이 세무조사로 오인될 수 있는 내용을 '현장확인'으로 통합 정비 * 전체적으로 삭제 40개, 부분개정 66개, 신설 3개 - 현행 규정 . 당연경정조사(§50~§52) . 현장확인(§59~§61) . 순환점검(§62~§68) . 부정물품의 단속(§69~§73) . 재고확인(§74~§86) . 세법질서 위반자 단속(§87~§94) . 유통과정 추적조사(§95~§99) . 입회조사(§53~§58) - 변경 규정 . 서면확인(§50~§52) . 현장확인((§59~§61의3,6개조) * 압수·예치·몰취 등->삭제 . 유통과정추적조사(§95~§99) *6개조 삭제 - 현장확인 기간(5근무일 이내)과 출장 횟수(3회 이내)을 명시하는 등 통일된 운영기준과 결과조치 방안 마련(제60조, 제61조) ○ 법령에 충실하되, 알기 쉽고 납세자친화적 용어로 순화 - '단속'은 '현장확인'으로, '신고지도'는 '신고안내' 등으로 변경 ○ 그 밖의 개정사항 - 신고서 처리절차 등 사무분장 개정 반영 - 「국세기본법」상 부분조사 사유,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 확대 반영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 국세조사관 이문원(전화 : 044-204-3394, 팩스 : 0503-110-1703) 행정사무관 박광식(전화 : 044-204-3392, 팩스 : 044-216-6080) ○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제출기한 : 2018. 6. 18.까지 < 붙임 > 1. 개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2.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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