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본점일괄납부승인제도가 신고제도로 개정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제1조의3)」을 규정에 반영
2.주요골자
□ 본점일괄납부신고제도로 개정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반영
○본점일괄납부 승인제도가 신고제도로 변경됨에 따른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하고 관련 서식을 개정
- 금융투자업자가 증권거래세를 본점에서 일괄납부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는 제도
⇒ 본점 관할세무서장이 금융투자업자가 제출한 본점일괄납부신고서를 처리함으로써 금융투자업자의 본점이 지점의 증권거래세를 포함하여 납부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내용
- 검토의견, 제출자 성명(단체명 및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 담당자 : 이지숙, 전화 02) 397-1878, 팩스 0503-110-1991
- 주소 : (110-705) 서울 종로 종로5길 86
○ 제출기한 : 2013.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