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조건부면세 용도변경에 따른 세액계산 방법 구체적 명시
○신규 전산개발된 수입차량 조건부면세사후관리에 대한 절차 규정
2.주요골자
조건부면세 승용차의 반입일 및 용도변경 세액계산 방법 구체화
○사후관리 기간의 반입일이 인별 5년에서 차량별 5년으로 변경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세액계산 방법을 추가
- 조건부면세 면세 승용차와 관계없이 조특법 제109조에 따라 하이브리드 차량은 100만원 한도로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세액계산 방법을 일반차량과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구분 계산
수입차량에 대한 조건부면세 신고서 전산처리절차 규정
○수입차에 대한 조건부면세 신고가 기존의 수동신고에서 홈택스 신고가 추가됨에 따라 홈택스로 제출할 경우의 처리절차 규정
- 관세청이 접수한 조건부면세 신고서가 국세청에 통보 누락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수입차량에 대하여도 홈택스신고 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이에 대한 절차를 규정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내용
- 검토의견, 제출자 성명(단체명 및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 담당자 : 이지숙, 전화 02) 397-1878, 팩스 0503-110-1991
- 주소 : (110-705) 서울 종로 종로5길 86
○ 제출기한 : 2013.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