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사유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정부출연연구 기관에 대한 국세통계자료의 제공 근거 및 절차 규정 필요
2. 주요내용
-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국세통계자료의 제공 근거 및 절차 신설
3.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제출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기획조정관 통계기획담당관실(담당자 노동렬, 전화 02-397-1887, 팩스 720-8279)
- 제출기한 : 2013.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