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 세법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수정ㆍ보완 및 업무처리 절차 명확화
○
사무처리규정 공개에 맞춰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 개선
□ 주요 개정내용
○
정기조사대상 선정 규정 신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에 근거하여 신고성실도 평가 및 정기조사대상 선정에 대한 원칙, 관할, 인원, 절차 관련규정을 신설
○ 세무용어를 알기 쉽게 개선
-어려운 한자어 또는 너무 줄여 쓴 표현 등은 알기 쉽게 개선
○ 세법개정사항 반영
- 부동산임대소득을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하고, 갑종과 을종으로 구분되던 근로소득의 구분·폐지에 따라 납세조합 등 관련규정 수정
□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개인 또는 단체는 2010.3.28일(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길 44(수송동 104)
- 전 화 : 397-1734, 전송(팩스) : 722-2482
붙 임 : 1. 소득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 전문.
2. 소득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 별지서식 목록.
3. 소득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 별지서식(29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