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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사출입자통제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관리자
  • 예고일자 2007.08.21.
  • 종료일자 2007-09-10
  • 조회수2424



제목 없음




1. 개정이유


각 조문에 중복되어 있는 내용 및 별지서식을 정비하고,
시위발생 등 상황변화에 따른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출입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현실
상황을 반영하며 방문증 제작과 출입통제점검 행위의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비상사태 시 출입자 통제요령 신설


나. 규정 제2조와 같이 다른 조문 내용과 중복되는 규정 정리


다. 공무원 및 민간인 신분과 공무원증 패용시기?방법 명확히 규정


라. 출입증 발급절차 신설


마. 방문증 제작주체 명시


바. 출입자 검색 및 통제구역 관리


사. 출입자통제 업무수행대행자 지정



3.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 임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제 출 처 : 국세청 총무과 서무계


- 담 당 자 : 김세환 사무관(02-397-1250)


○ 제출기한 : 2007. 9. 10.


▣ 첨부파일 :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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