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1. 개정이유
조직개편 및 국가정보원의 관련규정 변경에 따라 조문내용을
상황에 맞게 수정하고 보안진단 등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직원들의 보안의식을
보다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 취급부서 개정
나. 비밀취급인가자의 신원조회 절차 간소화
다. 제6조제3항제1호 삭제(Ⅰ급 비밀에 대한 내용으로 국세청 해당없음)
라. 제목 표시 제한규정 신설
마. 비밀원본에 대한 처리규정 개정
바. 비밀관리기록부 인수인계확인자 개정(차순위자⇒차상위자)
사.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정(이중 철제 캐비넷⇒안전한 용기 등)
아.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에서 인용된 내용을 조문에 명기
자. 임시고용원 등 신원조사 생략 조항 신설(국가정보원 지침 개정)
자. 보안사고 통보대상기관을 국세청장에서 국정원장으로 정정
차. 음어자재 교육목적 사용 제한 규정 신설
카. 음어자재 긴급파기?분실 시 국정원장 통보의무 신설
타.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 포함)의 임무 구체적으로 명기
파. 보안감사 지적 직원에 대한 성과금 지급 제한 규정 신설
하. 보안진단 규정 신설
3.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제 출 처 : 국세청 총무과 서무계
- 담 당 자 : 김세환 사무관(02-397-1250)
○ 제출기한 : 2007. 9. 10.
▣ 첨부파일 :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