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중 개정안
1. 개정이유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세심사위원회 및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위원 Pool제」운영방안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연계운영 방안 신설
심리자료 사전열람 실시, 이의신청 조기처리분석반 설치·운영,
심리절차의 합리적 개선 및 명확화 등으로 국세불복 심리의 신속성·공정성·투명성
제고
2. 주요 골자
가. 위원풀 구성 및 운영방안 신설
<구성방안>
구분 |
현 행 |
개정안 |
내부위원 |
외부위원 |
내부위원 |
외부위원 |
국세심사위원회 |
5 |
6 |
7 |
18 |
지방청이의신청심의위원회 |
4 |
5 |
4 |
15 |
세무서이의신청심의위원회 |
3 |
4 |
3 |
8 |
<외부위원 : 조별순번제, 내부위원 : 현행유지>
- 외부위원을 직종별로 안배하여 조 편성(세무서 2개조,본·지방청
3개조)
- 매 회의마다 참석대상조의 위원을 회의개최위원으로 지정
나. 국세심사(이의신청심의)위원회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같은 날 연속개최하는
등 연계운영 방안 신설
다. 심리자료 사전열람제도 신설
- 불복청구 결정전에 청구 당사자를 대상으로 사전열람을 3일간
실시
라. 심리절차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 및 명확화
- 조기처리분석반 운영,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의 회부, 이의신청
조기처리결정절차 조항 등을 신설·개정
*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항목별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법무심사국 심사1과 행정사무관
이진곤(02-397-1666)
- 제출기한 : 200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