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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중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관리자
  • 예고일자 2007.05.21.
  • 종료일자 2007-06-09
  • 조회수2272



제목 없음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중 개정안


1. 개정이유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세심사위원회 및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위원 Pool제」운영방안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연계운영 방안 신설


심리자료 사전열람 실시, 이의신청 조기처리분석반 설치·운영,
심리절차의 합리적 개선 및 명확화 등으로 국세불복 심리의 신속성·공정성·투명성
제고


2. 주요 골자


가. 위원풀 구성 및 운영방안 신설


<구성방안>




































구분



현 행



개정안



내부위원



외부위원



내부위원



외부위원



국세심사위원회



5



6



7



18



지방청이의신청심의위원회



4



5



4



15



세무서이의신청심의위원회



3



4



3



8



<외부위원 : 조별순번제, 내부위원 : 현행유지>


- 외부위원을 직종별로 안배하여 조 편성(세무서 2개조,본·지방청
3개조)


- 매 회의마다 참석대상조의 위원을 회의개최위원으로 지정


나. 국세심사(이의신청심의)위원회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같은 날 연속개최하는
등 연계운영 방안 신설


다. 심리자료 사전열람제도 신설


- 불복청구 결정전에 청구 당사자를 대상으로 사전열람을 3일간
실시


라. 심리절차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 및 명확화


- 조기처리분석반 운영,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의 회부, 이의신청
조기처리결정절차 조항 등을 신설·개정



*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항목별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법무심사국 심사1과 행정사무관
이진곤(02-397-1666)


- 제출기한 : 200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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