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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 협약제도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예고일자 2019.02.08.
  • 종료일자 2019-02-28
  • 조회수963


성실납세 협약제도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Ⅰ 개정 배경 ○성실납세 협약제도 대상 기업 범위 확대, 협약제의 폐지 등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반영 Ⅱ 주요 개정내용 ○국세청의 협약제의 폐지(§10) - 국세청의 신청제의는 폐지하고, 기업의 자발적 신청에 의해 협약체결 ○ 세무검증 횟수 축소(§26, 32) -납세자의 세무검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무진단과 성실신고 검증을 연3회에서 연1회로 축소 ○신청대상 확대(§7) - 수입금액 1천억원 미만에서 1천5백억원 미만으로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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