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실납세 협약제도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Ⅰ
개정 배경
○성실납세 협약제도 대상 기업 범위 확대, 협약제의 폐지 등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반영
Ⅱ
주요 개정내용
○국세청의 협약제의 폐지(§10)
- 국세청의 신청제의는 폐지하고, 기업의 자발적 신청에 의해 협약체결
○ 세무검증 횟수 축소(§26, 32)
-납세자의 세무검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무진단과 성실신고 검증을 연3회에서 연1회로 축소
○신청대상 확대(§7)
- 수입금액 1천억원 미만에서 1천5백억원 미만으로 대상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