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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예고일자 2019.01.10.
  • 종료일자 2019-01-30
  • 조회수1162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상속증여세과, 2019.1.10.) Ⅰ 개정이유 ○현장확인이 세무조사로 오인되지 않고 납세자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현장확인 출장증(별지 제20호 서식)」 개선 Ⅱ 개정내용 ○현장확인 출장증 서식 개선 (별지 제20호 서식) -세무조사가 아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출장임을 명확히 하고 과도한 질문 또는 자료 요구 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 보호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문구 추가 Ⅲ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 -담당자:국세조사관 심효진 (Tel : 044-204-3445, Fax : 0503-111-1376) -주 소:(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 제출일자 : 2019. 1. 30. 까지 <붙임> 1.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별지서식(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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