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상속증여세과, 2019.1.10.)
Ⅰ
개정이유
○현장확인이 세무조사로 오인되지 않고 납세자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현장확인 출장증(별지 제20호 서식)」 개선
Ⅱ
개정내용
○현장확인 출장증 서식 개선 (별지 제20호 서식)
-세무조사가 아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출장임을 명확히 하고 과도한 질문 또는 자료 요구 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 보호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문구 추가
Ⅲ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
-담당자:국세조사관 심효진
(Tel : 044-204-3445, Fax : 0503-111-1376)
-주 소:(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 제출일자 : 2019. 1. 30. 까지
<붙임> 1.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별지서식(제2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