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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예고일자 2018.04.18.
  • 종료일자 2018-05-16
  • 조회수1735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_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 유효기간('15.6.1. ~ '18.5.31.) 도래,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 * 소득·법인세법상 과태료 규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과태료 가산금 규정 등 개정사항 반영 2. 주요 개정 내용 ○ 해외현지법인 등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상한 인상(소득법 §165의3①, 법인법 §121의3① - 과태료 금액 : 1,000만원 이하 => 5,000만원 이하 * '18.1.1.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과태료 부과 기준 합리화(소득령 별표5, 법인령 별표2) - (개인) 과태료 부과기준 : 거주자별 300만원 => 건별 300만원 - (법인) 과태료 부과기준 : 법인별 500만원 => 건별 500만원 ○ 기타 개정사항 - 기존 훈령에 사용되었던 어려운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변경함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담당관실 - 담당자 : 국세조사관 김성한 (Tel : 044-204-2887, Fax : 044-216-6067) -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제출기한 : 2018. 5. 16.까지 < 붙임 > 1.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2.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개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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