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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제공납세자 특별관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예고일자 2016.02.05.
  • 종료일자 2016-02-25
  • 조회수2344

개정 이유 금품제공 납세자에 대한 수시조사 또는 재조사가 가능하도록 국세기본법에 신설*됨에 따라 ?금품제공납세자 특별관리 규정?에 변경 사항 반영 주요 개정 내용 감사관은 납세자가 국세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중개?알선한 경우 조사국장 또는 개인납세국장에게 그 인적사항 등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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