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취지
확정일자 부여 및 열람제공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정 내용을 반영
하고,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규정 정비로 업무 효율성 제고
2.주요 내용
○ 제17조(유효기간)의 유효기간을 연장
- 2013년 12월 6일 → 2016년 12월 6일
○ 제8조(업무처리절차) 제8항 신설하여「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내용을 반영
○ 제12조(이해관계인 범위와 입증) 제1항 제5호 삭제
- 등록사항을 열람·제공받을 수 있는 자 중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삭제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담당관
- 담당 : 김상진 조사관(02-397-1525)
- 팩스 : 02-725-0357
- 주소 : (110-705)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86(수송동)
○ 제출기한 : 2013.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