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 확대,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등 사전적권리구제 강화 및 공정한 심리를 위한 개선 의견 반영
2.주요 내용
○적부심사 청구대상을 통지세액 1백만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
-납세자의 사전적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단순 과세자료 처리분 중 고지 예상세액 1백만원 이상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에 포함
○국세심사위원회 결정과 세법해석의 일관성 유지
-국가가 반복 패소하는 등 세법해석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
○ 과세예고통지 공시송달 규정 보완
-과세예고통지 미송달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 하기 위해 공시송달 사유가 있을 경우 공시송달하도록 규정 보완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심사2담당관실
-담당 : 한귀전 서기관(397-1562), 강경배조사관(397-1564)
- 팩스 : 02-725-0695
- 주소 : (110-705)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길 44
○ 제출일자 : 2013. 6. 25.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