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국세기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2. 주요 내용
○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중복제기 시 처리절차 명확화(§5, 47②8)
-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같은 날 제기한 경우 포함) 개정된 국세기본법(§65①)에 따라
심사청구를 각하 결정함
○ 국세심사위원회 재상정 요건 명시(§28⑤, 59②)
- 법령이나 종전의 법령해석 등에 배치되는 경우 등 국세심사위원회 재상정 요건을 명시
○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절차 마련(§48)
- 심사청구 심리 중 세법해석 변경 등이 필요한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정원 확대(§65②)
- 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풀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원을 18명에서 20명 이내로 증원
○ 의견진술 신청 안내 절차 개정(§27①‧②, 54①‧③)
- 의견진술 신청 안내 서식을 개정
○ 기타 개정사항
- 불복청구 보정사항 보완(§21②5, 47①5)
- 국세청 홈페이지에 심사청구 진행상황을 입력하는 절차 삭제(§44②)
- 자산과세국 직제 변경 반영(§65①, 66①)
- 기타 서식 정비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내용
- 검토의견, 제출자 성명(단체명 및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 제출처 :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 담당자 : 최현창, 전화 02) 397-1534, 팩스 0503-110-1962
- 주소 : (110-705) 서울 종로 종로5길 86
○ 제출기한 : 201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