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배경
○ ’10년 1월 이후의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
○ 별도 지침 등으로 시행되던 제도를 사무처리규정으로 흡수
○ 일선관서 건의사항 및 개선의견을 반영하는 등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2. 주요 개정내용
가.
법령개정사항 반영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권한을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정비(§7)
- 처분 절차의 일시중권 및 중지권, 세무조사의 일시중지권 및 중지권,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권
○ 조사기간 연장(조사범위 확대)신청 및 승인절차 개선(§37~§48)
-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에 대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범위 조정
→ “중소규모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하여만 심의
-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승인권의 이원화
→1회 신청은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 2회 이상
신청은 직상급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나. 별도의 지침 등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사무처리규정으로 흡수하여 업무의 통일성
및 효율성 제고
○ 고충민원 등의 근원적 축소를 위한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73)
- 제도개선과제검토서 및 악성민원 해결대책 등의 심의
○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76~§88)
다.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 개선?보완
○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2)
- 고충민원과 권리보호요청을 명확히 구분
- 일시중지, 시정요구, 시정명령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여 업무처리의
통일성 도모
○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원활할 운영을 위해 위원장 및 외부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변경(§9⑤)
3. 기타사항
○ 이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행정사무관 김광규 e-mail : kkk@nts.go.kr
397-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