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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당직근무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관리자
  • 예고일자 2007.08.21.
  • 종료일자 2007-09-10
  • 조회수2538



제목 없음




1. 개정이유


긴급상황시 이행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직근무자의
사무실 보안점검을 강화하며, 일직 등 당직근무 편성을 현실과 부합되도록 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당직근무조정(일직근무에 토요일 포함)


나. 당직근무조 편성인원 조정


다. 당직자 보안점검 강화조치


라. 당직실 비치 물품 규정 개정


마. 비상상황 발생시 상황보고 규정 신설



3.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 임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제 출 처 : 국세청 총무과 서무계


- 담 당 자 : 김세환 사무관(02-397-1250)


○ 제출기한 : 2007. 9. 10.



▣ 첨부파일 :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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