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1. 개정이유
○ 주5일제 근무 및 공공기관 승용차 부제 운영규정을 사무처리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주차장 운영시간중 토요일 이용시간을 삭제
○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승용자동차 요일제를 미준수하는 차량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총무과 서무계
- 담당자 : 김세환 사무관(02-397-1253)
○ 제출기한 : 2007. 9. 8.
▣ 첨부파일 :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