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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주차장운영규정 개정(안)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관리자
  • 예고일자 2007.08.22.
  • 종료일자 2007-09-08
  • 조회수2499



제목 없음




1. 개정이유


○ 주5일제 근무 및 공공기관 승용차 부제 운영규정을 사무처리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주차장 운영시간중 토요일 이용시간을 삭제


○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승용자동차 요일제를 미준수하는 차량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총무과 서무계


- 담당자 : 김세환 사무관(02-397-1253)


○ 제출기한 : 2007. 9. 8.




▣ 첨부파일 :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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