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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예고일자 2019.01.07.
  • 종료일자 2019-01-26
  • 조회수1538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1. 개정 이유 ○ 현장확인이 세무조사로 오인되지 않고 납세자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현장확인 출장중 서식 개선 ○ 고유번호증이 해당 단체의 정당한 대표자임을 확인하는 증명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고유번호증 서식 개선 ○ 공익법인 관련 법령개정사항 반영 ○ 경제규모 확대로 기업의 수입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순환조사 대상 수입금액 기준을 중소기업 규모(1천 5백억원) 이상으로 상향할 필요 2. 주요 개정 내용 □ 현장확인 출장중 서식 개선 (별지 제1호 서식) ○ 세무조사가 아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출장임을 명확히 하고, 과도한 질문 또는 자료 요구 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구너리 보호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문구 추가 □ 고유번호증 서식 개선(별지 제5호 서식) ○ 정당한 대표자임을 확인하는 증명서류가 아님을 명시하는 문구 추가 □ 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범위 확대(제138조) ○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법인도 세무확인서 제출 의무화 □ 법인 정기 순환조사 대상 수입금액 기준 상향(제167조) ○ 순환조사 기준 수입금액을 1천억원에서 1천 5백억원으로 상향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 국세조사관 조영빈(전화 : 044-204-3314, 팩스 : 0503-114-1007) 행정사무관 민강(전화 : 044-204-3312, 팩스 : 044-216-6078) ○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제출기한 : 2019. 1. 2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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