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서식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현장확인이 세무조사로 오인되지 않고 납세자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현장확인 출장증(별지 제1-1 서식)」개선
2. 주요 개정내용
□ 현장확인 출장증 서식 개선(별지 1-1호 서식)
○ 세무조사가 아닌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한 출장임을 명확히 하고,
- 과도한 질문 또는 자료 요구 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문구 추가
3.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행정사무관 김일환(전화 : 044-204-3252, 팩스 : 0503-114-2789)
- 국세조사관 정희석(전화 : 044-204-3253, 팩스 : 0503-115-1421)
○제출기한 : 2019. 1. 26.까지
붙임 :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서식 개정(안) 별지서식(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