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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육아휴직 배우자)

  • 운영자 양종인
  • 등록일2026.01.07.
  • 조회수526

연말정산 인적공제(육아휴직 배우자)

동영상 대본
[4편 인적공제(육아휴직 배우자)] 남편 : 자기가 올해 휴직했으니까 내가 인적공제 받으면 되겠지? 아내 : 무슨 소리야!! 내가 매달 육아휴직급여 백만원씩 받는 거 몰라? 소득이 높아서 안되지!! 남편 : 아... 아깝다... 공제맨 : 기억해! 고용노동법에 따라 받는 출산휴가,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항목으로 연말정산 소득요건에 포함되지 않아! 공제맨 : 비과세 육아휴직급여를 받더라도, 금액 상관없이 남편이 아내를 인적공제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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