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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03년 법인세 신고안내책자

  • 작성일자 2003.02.11.
  • 조회수25359
  • 구분 법인세








2003년 법인세 신고시 유의하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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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3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



○ 금번 법인세 신고시에는 수입금액 누락, 소득조절, 기업소득 유출 등 조세탈루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하여
신고안내시 전산분석자료를 제시하고


- 법인세 신고가 끝나면 사전제시한 문제점을 법인세 신고내용에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 특히, 법인신용카드 사용내역, 기업주의 소득·지출규모 등 기업자금의 사적사용 여부에 대한 분석을
한층 강화할 것입니다.


○ 아울러 우리청에서는 분식결산법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기업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납세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분식결산은 건전한 기업문화의 발전을 저해하는 그릇된 기업 관행이므로 소득탈루와 동일한 수준으로
엄정하게 관리하여 나갈 것입니다.


- 분식결산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표준재무제표에 대한 새로운 분석기법을 개발중이며, 부실회계 감리자료
등이 발생한 법인의 신고상황도 철저하게 분석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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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세율
인하



○ 2002.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다음과 같이 종전보다 1%p 인하된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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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개 정


1억원 이하분


15%


1억원 초과분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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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부가세
폐지



○ 종전에는 토지·건물 등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 외에 15% 세율의 특별부가세가 별도로
과세되었으나, 2002.1.1이후 양도된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한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법인세법§55의 2)가 신설 되었으나, 과세 대상이
고시되지 않았으므로 금번 법인세 신고시에는 과세 대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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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폐지


○ 비상장법인(자기자본 100억원 초과)의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하여는 15% 상당액을 법인세로
과세하였으나 2002.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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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용카드 사용비율에 따른 접대비 손금불산입 제도
폐지


○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 중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에 의한 지출 비율이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비율에 상당하는 접대비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 1회 접대비 지출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시에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제도의
도입에 따라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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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완화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된 법인이라도 직전사업연도 자기자본이
1,000억이하인 경우에는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4배를 초과하더라도 차입금 이자상당액에 대한 손금 불인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상장·협회등록법인은 종전과 같이 차입금 이자 규제대상에 포함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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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출연금의 손금
인정



○ 200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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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액채권에 대한 대손 기준금액 상향
조정



○ 회수기일 6월 경과 채권 중 회수비용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 실익이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준금액이


- 2만원 이하의 채권에서 10만원 이하의 채권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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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파산법인 주식에 대한 평가손실 인정



○ 200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에는 그
파산법인의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여 평가손실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시가평가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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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출증빙서류의 범위
확대



○ 법인이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10만원 이상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하여야만 하는데


-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 명세서나 신용카드사로부터 VAN(Value Added Network)을 통하여
전송받아 ERP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거래 정보도 지출증빙으로 인정하도록 하여 기업이 방대한 양의 지출증빙을 보관해야 하는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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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신규취득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변경



○ 종전에는 신규취득자산의 사용기간이 6월 이하인 경우에는 연 상각범위액의 1/2을,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상각범위액 전액을 손금에 계상할 수 있었으나


2002.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신규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사용월수에 따라 상각하는
월할상각 방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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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개발비 등 상각방법
변경



○ 연구개발비 등의 손금산입 방법에 대하여 종전에는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이 서로 달리 규정하고
있어 이를 세무조정해야 했으나


- 2002.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에는 기업회계와 같은 방법으로 손금 처리하면
됩니다.


○ 따라서, 연구비의 경우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개발비는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하면 됩니다


○ 다만, 창업비의 경우 2003년부터 당기 비용으로 인정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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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적용대상
확대



○ 수도권안의 경우 종전에는 소기업에 대하여만 20%(도·소매의료업 등은 10%) 세액감면을 적용하였으나
2002.1.1 이후개시 사업연도분부터는 수도권내 중기업 중 지식기반산업도 20%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지식기반산업 : 엔지니어링사업, 연구및개발업, 부가통신업, 정보처리및기타컴퓨터운영관련업


○ 여기서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으로서 서울·인천·경기도 전체지역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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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어음제도개선 및 전자상거래세액공제
신설



○ 기업구매전용카드 등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2001.12.31까지는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등 작성일로부터 45일내 지급해야 했던 것을 2002.1.1부터는 작성일부터 1월이내 지급하도록 약정되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금액의 0.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산출세액의 10% 한도, 기업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와 중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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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투자관련
유의사항



○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이 5%에서 10%로 상향조정되었고, 연구시험용시설이나 직업훈련용시설의
경우 수도권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에 중소기업의 ERP설비가 10%로 추가되었으며, 수도권 외 지역의 중소기업의
경우 컴퓨터에 대한 투자 금액의 5%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2002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2000.6.30 이전에
투자가 개시된 것은 2002년도중에 투자한 분이라도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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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
보완



○ 차입금과다법인의 차입금보유기준에 건설업·종합무역상사 등을 추가하되, 소비성 서비스업과 달리 자기자본의
4배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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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특별부가세 폐지로 인한 관련 감면규정
삭제



○ 2002.1.1이후 양도분부터 특별부가세 과세가 폐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동 감면규정과 관련
농어촌특별세 과세규정도 삭제되었습니다.


○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종전에는 양도자의 취득가액을 이월시켰으나,
2002.1.1 이후 법인전환시에는 양도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이월시키는 제도로 개정되었습니다.


- 아울러 2001.12.31 이전에 법인전환하면서 동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부동산을 2002.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할 당시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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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기업합리화적립금 관련 적립의무
폐지



○ 2002.12.31이 속한 사업연도에 감면받는 분부터는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폐지됩니다.


- 따라서 2002.12월말 사업연도 감면분, 2002연도 중에 이전 사업연도 귀속분에 대한 경정
등으로 감면을 추가 적용받는 경우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으며, 2002.12.11이후에 추징사유가 발생한 분부터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 다만,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및 사용의무에 대한 사후관리에 있어서 2002.12.10 이전
감면추징요건(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 용도 외 처분 및 미사용 등)이 성립된 분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하여 추징이 됩니다.


- 예를들면, 2000사업연도 감면세액 상당액을 2001.2월에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않고
2002.2월에 지연적립(20%상당액을 가산 납부)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규정에 따라 추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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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준비금 익금환입시 적용하는 이자상당가산 이자율
인하



○ 2003.1.1 이후 최초로 법정신고기한이 도래하여 익금산입하는 분부터 이자상당가산액의 적용이자율이
종전 1일 4/10,000에서 3/10,000으로 인하되었습니다.


- 2002.12월말 사업연도분에 대하여도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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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법인세신고서식 작성시
유의사항



○ 2003.1월 현재 시행규칙 서식이 개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 책자 에서는 개정 작업중인 서식을
기초로 사례를 작성하였으나 실제 신고시에는 개정된 서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당기순이익과세대상 조합법인의 경우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서식의 (101) 결산서상
당기순이익란에는 \'손익계산서상 법인세차감후 당기순이익\'을, (102)익금산입란에는 법인세나 접대비손금불산입액 등을 기입하여야 하고


이와 별도로 "소득금액조정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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