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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제도 해설

  • 작성일자 2002.07.26.
  • 조회수12148
  • 구분 법인세



제목 없음




Ⅰ. 중간예납 세액의 납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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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로 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후 그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法§63)


○ 중간예납시에는 세액을 환급하지 않으며, 중간예납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중간예납신고는 반드시
해야함


□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 당해 연도에 새로 설립한 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 제외)


○ 중간예납기간에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사실이 확인되는 법인(令§100④)


○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통칙63-0…2)


○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 포함)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증권투자회사, 기업 구조조정투자회사


○ 조특법§121의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투기업(통칙63-0…6)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법인22601-3168,89.8.26)


※ 다만, 중간예납기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있음(법인1264.21-2347,82.7.13)



◈ 법인세법 §96(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납부하는 지점세는 법인세법 §63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대상이 아님.(국일46017-508, 98.8.14)


Ⅱ. 중간예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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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가.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 변경전 사업연도개시일부터 변경후 사업연도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때 ?? 변경전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월간


○ 변경후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때 → 변경한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6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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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매년 1.1 ∼ 12.31 사업연도인 법인이 2002.9말법인으로 사업연도를 변경할 경우 2002.1.1 ∼
9.30간의 의제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은 ?
→ 2002. 1.1 ∼ 6.30
임.


나. 합병 또는 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경우


□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새로이 신설하는 법인의 최초사업연도가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법인과 같이 최초
사업연도에도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것으로


- 그 중간예납 기간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설립등기일)로 부터 6개월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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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사업연도가 4.1∼3.31인 "갑" 법인과 1.1∼12.31인 "을" 법인이 합병하여 02.5.1 "병"법인(12월말 법인)을 신설한
경우 "병"법인의 02.5.1∼12.31간 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은 ?


→ 02. 5.1
∼02.10.31임


이하 생략된 내용은 href="http://www.nts.go.kr/upload/nts_attach/etcbook/20020726-001-1-중간예납(인터넷).hwp" target=_self>첨부된
아래한글 파일
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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