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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의 주요내용

  • 작성자 공익중소법인지원팀
  • 작성일자 2021.07.01.
  • 조회수5927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제도 주요내용 [1] 신청 및 선정 ○(지원대상) 성장가능성이 있는 한국판 뉴딜기업, 혁신 중소기업, 4차산업 및 뿌리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컨설팅을 1~2년간* 지원 * 수입금액 100억~500억원 미만 법인 1년, 500억~1,000억원 미만 법인 2년 ○(신청기간 및 방법) 2021. 7. 1.(목)~ 9. 30.(목)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 * 홈택스 접근경로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신청대상) 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 100억~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 ○(선정) 내부선정기준*에 따른 서면심사를 거쳐 선정 * 납부 성실도, 세무조사결과, 법령 준수성 등 검토 [2] 세무컨설팅 ○(대상 세목) 법인세 등 법인이 신고·납부하는 모든 세목 ○(세무컨설팅) 정기 세무컨설팅은 연 1회 실시하고, 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로 세무컨설팅 가능 ○(성실신고 검증) 희망하는 법인에 한해 법인세 신고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성실신고 검증 실시 [3] 혜택 ○ R&D 사전심사 우선심의, 과세자료 및 경정청구 처리 등 세원관리를 일괄하여 처리하는 일원화된 납세서비스를 제공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 제외, 답변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희망하는 법인에 한하여 실시하는 성실신고 검증결과, 성실납세가 인정될 경우 검증받은 사업연도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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