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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세액공제(기본공제대상자 지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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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6.01.07.
  • 조회수5010

연말정산 기부금세액공제(기본공제대상자 지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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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편 기부금세액공제(기본공제대상자 지출액)] 김부장: 올해는 공제금액이 작년보다 줄었네... 절세하는 방법이 없을까? 공제맨 : 혹시, 김부장님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이십니까? 김부장 : 응. 내가 모시고 있어서. 공제를 받고 있지. 공제맨 : 그럼, 부모님이 지출한 기부금도 있겠네요? 김부장 : 있고말고. 헌금을 많이 내고 계시지~ 공제맨 : 기억해요! 본인이 지출하지 않아도 기본공제대상인 부모님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김부장 : 와~ 세금이 줄었다~~ 이 쇼츠는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4컷 만화 형식을 빌려 알기 쉽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법적 판단이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26 국세상담센터 세법상담에서 연말정산까지 국번없이 126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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