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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안내

  • 작성자 국세청관리자
  • 작성일자 2020.02.07.
  • 조회수22480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안내 </br><br/></br></br></br>세정지원 대상 및 내용</br></br></br> ○(세정지원 대상)확진환자, 격리 중인자, 확진환자 발생·경유 사업장, 우한 귀국교민 수용 인근 사업장, 중국교역 중소기업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br>  < 세정지원 대상 ></br></br>□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도·소매업 등(소비성 유흥업 등 제외)을 영위하는 납세자로서,</br>① 확진환자·격리 중인자(업종무관)</br>② 확진환자 발생·방문지역 및 우한 귀국교민 수용지역 납세자</br>   *경찰인재개발원(아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진천) 인근 상권지역</br>③중국교역 중소기업(수출기업, 부품·원자재 수입기업)</br>④중국 현지 지사·공장 운영, 기타 현지 생산중단으로 차질이 발생한 국내 생산업체 등 지원이 필요한 납세자</br></br> ○(지원내용) ①법인세(3월확정신고)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최대9개월) ②징수유예(최대9개월),체납처분유예(최대1년) ③환급금 조기지급 ④세무조사 착수유예(연기·중지 포함) 등</br></br></br>신청절차</br></br></br></br>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br> </br>○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br>    *(접근경로)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민원명 찾기에서 ‘기한연장’ 또는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조회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br></br>조사 연기·중지 신청</br> </br>○세무조사 사전통지 중이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사관서(조사팀)에 「세무조사 연기(또는 중지) 신청서」를 제출</br>    *「세무조사 연기·중지 신청서」 서식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홈택스(www.hometax.go.kr)접속→「법령정보」)에서 다운로드 가능</br>   **(접근경로)「국세법령정보시스템」 접속→「별표·서식」→「훈령서식」→화면 왼쪽 세로 메뉴에서 ‘조사’ 클릭→상단 서식 제목 검색창에 ‘연기’ 또는 ‘중지’로 조회</br></br></br>※ 사업상 피해 관련 증빙 제출</br></br>○징수유예 신청서 등 법정 제출서식 외에 ‘사업상 피해’ 관련 증빙*을 추가로 제출하려는 경우</br> -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제출하거나, 사업장 관할 담당직원의 팩스로 관련 증빙 송부</br>  * 예시) 계약의 취소, 환불내역, 신용카드 매출내역 비교자료 등</br>< 지방국세청별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문의전화 ></br><br/><table><br/></br><caption>지방국세청별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문의전화의 세정지원센터 및 담당자, 연락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caption></br><br/><thead><br/></br><br/><tr><br/></br><br/> <br/>세정지원센터<br/><br><br/>담당자<br/><br><br/>연락처<br/><br><br/><br><br/><br><br/><br><br/><br><br/>서울청 징세과<br/><br><br/>팀장 이  철<br/><br><br/>02-2114-2502<br/><br><br/><br><br/><br><br/>중부청 징세과<br/><br><br/>팀장 이용안<br/><br><br/>031-888-4342<br/><br><br/><br><br/><br><br/>부산청 징세과<br/><br><br/>팀장 박기식<br/><br><br/>051-750-7502<br/><br><br/><br><br/><br><br/>인천청 징세과<br/><br><br/>팀장 길수정<br/><br><br/>032-718-6502<br/><br><br/><br><br/><br><br/>대전청 징세과<br/><br><br/>팀장 심영찬<br/><br><br/>042-615-2502<br/><br><br/><br><br/><br><br/>광주청 징세과<br/><br><br/>팀장 강용구<br/><br><br/>062-236-7502<br/><br><br/><br><br/><br><br/>대구청 징세과<br/><br><br/>팀장 장시원<br/><br><br/>053-661-7502<br/><br><br/><br><br/><br><br/><br><b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안내 </br><br/></br></br></br>세정지원 대상 및 내용</br></br></br> ○(세정지원 대상)확진환자, 격리 중인자, 확진환자 발생·경유 사업장, 우한 귀국교민 수용 인근 사업장, 중국교역 중소기업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br>  < 세정지원 대상 ></br></br>□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도·소매업 등(소비성 유흥업 등 제외)을 영위하는 납세자로서,</br>① 확진환자·격리 중인자(업종무관)</br>② 확진환자 발생·방문지역 및 우한 귀국교민 수용지역 납세자</br>   *경찰인재개발원(아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진천) 인근 상권지역</br>③중국교역 중소기업(수출기업, 부품·원자재 수입기업)</br>④중국 현지 지사·공장 운영, 기타 현지 생산중단으로 차질이 발생한 국내 생산업체 등 지원이 필요한 납세자</br></br> ○(지원내용) ①법인세(3월확정신고)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최대9개월) ②징수유예(최대9개월),체납처분유예(최대1년) ③환급금 조기지급 ④세무조사 착수유예(연기·중지 포함) 등</br></br></br>신청절차</br></br></br></br>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br> </br>○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br>    *(접근경로)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민원명 찾기에서 ‘기한연장’ 또는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조회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br></br>조사 연기·중지 신청</br> </br>○세무조사 사전통지 중이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사관서(조사팀)에 「세무조사 연기(또는 중지) 신청서」를 제출</br>    *「세무조사 연기·중지 신청서」 서식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홈택스(www.hometax.go.kr)접속→「법령정보」)에서 다운로드 가능</br>   **(접근경로)「국세법령정보시스템」 접속→「별표·서식」→「훈령서식」→화면 왼쪽 세로 메뉴에서 ‘조사’ 클릭→상단 서식 제목 검색창에 ‘연기’ 또는 ‘중지’로 조회</br></br></br>※ 사업상 피해 관련 증빙 제출</br></br>○징수유예 신청서 등 법정 제출서식 외에 ‘사업상 피해’ 관련 증빙*을 추가로 제출하려는 경우</br> -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제출하거나, 사업장 관할 담당직원의 팩스로 관련 증빙 송부</br>  * 예시) 계약의 취소, 환불내역, 신용카드 매출내역 비교자료 등</br>< 지방국세청별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문의전화 ></br><br/><table><br/></br><caption>지방국세청별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문의전화의 세정지원센터 및 담당자, 연락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caption></br><br/><thead><br/></br><br/><tr><br/></br><br/> <br/>세정지원센터<br/><br><br/>담당자<br/><br><br/>연락처<br/><br><br/><br><br/><br><br/><br><br/><br><br/>서울청 징세과<br/><br><br/>팀장 이  철<br/><br><br/>02-2114-2502<br/><br><br/><br><br/><br><br/>중부청 징세과<br/><br><br/>팀장 이용안<br/><br><br/>031-888-4342<br/><br><br/><br><br/><br><br/>부산청 징세과<br/><br><br/>팀장 박기식<br/><br><br/>051-750-7502<br/><br><br/><br><br/><br><br/>인천청 징세과<br/><br><br/>팀장 길수정<br/><br><br/>032-718-6502<br/><br><br/><br><br/><br><br/>대전청 징세과<br/><br><br/>팀장 심영찬<br/><br><br/>042-615-2502<br/><br><br/><br><br/><br><br/>광주청 징세과<br/><br><br/>팀장 강용구<br/><br><br/>062-236-7502<br/><br><br/><br><br/><br><br/>대구청 징세과<br/><br><br/>팀장 장시원<br/><br><br/>053-661-7502<br/><br><br/><br><br/><br><br/><br><b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안내 세정지원 대상 및 내용 ○(세정지원 대상)확진환자, 격리 중인자, 확진환자 발생·경유 사업장, 우한 귀국교민 수용 인근 사업장, 중국교역 중소기업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 < 세정지원 대상 >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도·소매업 등(소비성 유흥업 등 제외)을 영위하는 납세자로서, ① 확진환자·격리 중인자(업종무관) ② 확진환자 발생·방문지역 및 우한 귀국교민 수용지역 납세자 *경찰인재개발원(아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진천) 인근 상권지역 ③중국교역 중소기업(수출기업, 부품·원자재 수입기업) ④중국 현지 지사·공장 운영, 기타 현지 생산중단으로 차질이 발생한 국내 생산업체 등 지원이 필요한 납세자 ○(지원내용) ①법인세(3월확정신고)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최대9개월) ②징수유예(최대9개월),체납처분유예(최대1년) ③환급금 조기지급 ④세무조사 착수유예(연기·중지 포함) 등 신청절차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 *(접근경로)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민원명 찾기에서 ‘기한연장’ 또는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조회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조사 연기·중지 신청 ○세무조사 사전통지 중이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사관서(조사팀)에 「세무조사 연기(또는 중지) 신청서」를 제출 *「세무조사 연기·중지 신청서」 서식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홈택스(www.hometax.go.kr)접속→「법령정보」)에서 다운로드 가능 **(접근경로)「국세법령정보시스템」 접속→「별표·서식」→「훈령서식」→화면 왼쪽 세로 메뉴에서 ‘조사’ 클릭→상단 서식 제목 검색창에 ‘연기’ 또는 ‘중지’로 조회 ※ 사업상 피해 관련 증빙 제출 ○징수유예 신청서 등 법정 제출서식 외에 ‘사업상 피해’ 관련 증빙*을 추가로 제출하려는 경우 -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제출하거나, 사업장 관할 담당직원의 팩스로 관련 증빙 송부 * 예시) 계약의 취소, 환불내역, 신용카드 매출내역 비교자료 등 < 지방국세청별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문의전화 >
지방국세청별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문의전화의 세정지원센터 및 담당자, 연락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정지원센터 담당자 연락처
서울청 징세과 팀장 이 철 02-2114-2502
중부청 징세과 팀장 이용안 031-888-4342
부산청 징세과 팀장 박기식 051-750-7502
인천청 징세과 팀장 길수정 032-718-6502
대전청 징세과 팀장 심영찬 042-615-2502
광주청 징세과 팀장 강용구 062-236-7502
대구청 징세과 팀장 장시원 053-661-7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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