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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시 제2019-22호(2019.6.3.)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고시
「소득세법」제164조제3항 후단, 같은 법 제164조의3제2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21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의4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6. 3.
국 세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