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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자료 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7제2항제1호다목의 위임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자료를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3일
국세청장
* 첨부 : 고시 전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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