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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에 대한 고시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고시번호 제2018-47호
  • 결정일자 2018.12.24.
  • 조회수5851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고시 제2018-47호(2018.12.24.)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에 대한 고시 「국세기본법」제10조제10항 및「국세기본법시행령」제6조의4(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전자송달 할 수 있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12. 24. 국 세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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