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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고시번호 제2018-14호
  • 결정일자 2018.06.01.
  • 조회수13160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고시 제2018-14호(2018.6.1)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부가가치세법」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에 근거하여 부가통신사업자, 결제대행업자, 전자금융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일                      국 세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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