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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고시번호 제2018-11호
  • 결정일자 2018.05.11.
  • 조회수15312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고시 제2018-11호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2제4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승인하는 납부대행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추가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일 국 세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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