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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시 제2015-50호(2015. 8. 24)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부가가치세법」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납세관리인으로서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2015년 8월 24일국 세 청 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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