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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고시번호 제2015-50호
  • 결정일자 2015.08.24.
  • 조회수3582

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15-50호(2015. 8. 24)
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부가가치세법」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납세관리인으로서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4일
국 세 청 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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