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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고시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고시번호 제2015-49호
  • 결정일자 2015.08.24.
  • 조회수4165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고시


국세청고시 제2015-49호(2015. 8. 24)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고시
「부가가치세법」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제6호의 위임에 따라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4일
국 세 청 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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